끝나지 않는 학자금 대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2018년 3월 13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으로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정부에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는 제도를 '학자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학생들을 위해 제공하는 대출이라 일반 은행 대출보다 이자도 적으며 대출금을 갚는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출 상환은 채무자가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갚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 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통지, 고지하는 의무상환으로 구분됩니다. 자발적 상환은 본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갚을 수 있지만, 의무상환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을 이듬해에 상환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이 많은 학생들에게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지만 좋은 기능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빚은 진 채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에 소득에 연계하여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대출 상환 방식은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적 상환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액이 결정되므로,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가 끝난 전년도 소득을 파악하여 금년의 의무상환액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에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소득이 단절된 경우에 의해 의무상환액을 미납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8년 3월 13일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계산 방식을 개정하여 자발적 상환액도 의무상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상환 시기와 방법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채무자도 전년도 소득에 의한 의무상환액 고지서에 따라 일시 납부하는 방법만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자발적으로 상환하여 의무상환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감소시키고 채무자도 줄어들어 원천공제 신고와 납부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의무상환액을 부담하게 되어 발생하는 민원 역시 해소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의무상환 대상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만 의무상환을 유예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실직과 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채무자까지 유예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 또는 재창업 준비기간 동안 상환 부담액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연체금 부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새롭게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모바일 안내 등을 실시하여 채무자가 새로운 제도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제도 관련 사항은 전국 세무서 법인납세과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학생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학생에 한해 의무상환을 우예해줬지만 그 대상을 실직, 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확대하였으니 채무자가 상환 시기와 상환 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소득이 갑작스럽게 줄어 의무 상환을 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지 않는 학자금 대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